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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8. 18:1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회

최근들어 점점더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의 확대와 대기업 직군들의 총 급여액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의 생계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은 혼자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부양 가족이 있는 분들은 생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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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 제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일을 하면서도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정의 경우,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보장하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와 기준이 대부분 유사하지만, 부부 합산 총 소득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년 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 제도의 경우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가정이나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보장하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 문자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접속해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찾아서 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두가지 방법외에도 ARS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한 뒤 장려금 1번을 선택하신다음,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과정을 마치면,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준

 

2020년근로자녀장려금안내(브로셔).pdf
11.11MB

 

 

  • 연령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신분.
  • 소득 :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한 사람당 최대 800,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구 내 연간 소득이 2,100만원 미만 또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만 한 사람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 이상 받기는 힘들다는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 2.4억 원 미만(단, 장려금 전액을 받기 위해선 1.7억 원 미만)
    작년까지는 재산의 기준이 2억 원 이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 됐습니다.

단,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치가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치가 1.7억 원 미만이어야만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른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가정의 소득 수준(2,100/2,500~4,000만 원)에 따라서 구분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오는 5월에 신청 기간이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월 말쯤에 본인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을 잊으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이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기한 이후에 신청하실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되도록이면 정기 신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에서 50% 감액됩니다. 
  • 기한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됩니다. 
  • 만약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세액이 차감됩니다. 
  • 국세 체납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환수됩니다. 
  • 만약 지급액이 환수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율은 1일 22/100,000입니다.

 

자녀장려금 기타 사항

가구원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중에서 한명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을 확정시켜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전에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선 진행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환급받을 세액만 남아있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할 경우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11월에 신청할 경우 10월 말이나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소득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할 때는 세액 공제에서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면 총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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