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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7. 22:1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수입 상황을 고려하여 총 급여액과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자신만의 수입이 아닌 부부 합산 수입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부부 중 한 명만 일하거나, 부부가 함께 일하더라도 한 명의 수입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가구 전체의 수입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수입을 보완하는 복지 제도로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에 대한 절차와 신청 기간 등을 잘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조회 신청하시고 싶다면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5MB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0.32MB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신청안내문최종.pdf
1.38MB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인정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상태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며,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망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 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형제 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로 포함합니다.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는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 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형제 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로 포함합니다.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는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은 2.4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입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 4 3항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하여 평가하며, 상가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을 사용합니다.
만약 가구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 중 수출 부진이나 산불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202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은 홈텍스에 직접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신청할수있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고 편하게 바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제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안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를 통해서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직접 홈텍스에 접속해서 근로장려금신청란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또는 홈택스(모바일앱)을 통해서 직접 접속해서 근로장려금신청란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용 계좌개설 변경 신고서

국세청 홈텍스의 근로장려금용 계좌개설 변경 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좌번호를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장려금용 계좌개설 변경 신고서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홈텍스에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심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계좌변경 신고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 "압류된 계좌"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은 장려금이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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