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2022년 2월 22일 정부에서 2년 만기 적금을 들게 해 기존 이율 5% , 우대이율 적용 및 비과세혜택까지 연 10.49%에 달하는 금리효과를 볼수있는 적금상품입니다.
현재는 가입할수 없는 상품이고 올해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예정이여서 해지후에 이상품으로 갈아탈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오늘은 이 두상품을 비교하고 해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이란?
- 가입가능연령 : 가입 기준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입대 시 그 기간만큼 산입 가능)
- 소득 조건 : 직전 연도 과세기간 (21년 1월 ~ 12월)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종소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로서 소득 합계액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 현재는 청년희망적금 신규가입은 불가능하며 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두배희망통장 등 청년 대상 지원 상품과도 중복 가능하다.
-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중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자격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 소득 여부가 국세청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조회가 돼야 가입이 가능했다.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은행에서 들 수 있었으나 비대면으로 할 시 이율 우대가 있었다.
-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이 불가능하며 해지후에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 월납입금액: 최대 50만원~최소 1천원
청년희망적금 이자와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당시 일반 적금 상품이 5%대였던 것과 비교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저축 장려금까지 더해져서 10.49% 정도의 이율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2년 만기 지급액은 1,200만원을 납입한 경우 계산하면 총 12,985,000원이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 제공했던 우대이율까지 더해지면 총 6%대 이율을 가진 곳도 있었다. 총 납입액 1,200만원을 납입한 경우 만기 지급액이 총 13,110,000원까지 가능해서 1,110,00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로 2024년 3월에 마지막 약정 장려금이 지급되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 월납입금액: 최대 50만원~최소 1천원
- 납입기간: 2년
- 금리: 최대 5.7%
- 소득세: 비과세
- 특별지원: 매달 5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6만원 지원
- 만기도달 시 받는 금액: 1,308만원(1200만원 원금 + 108만원 이자)
- 가입조건: 만 19세 ~ 34세 미만 청년이며 총 급여는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해지와 방법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율이 아주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커집니다. 정부지원금도 받을수가 없으며 비과세도 안되어 그나마 받은 이자에 15.4% 가 이자과세 됩니다. 우대금리 또한 적용이 안됩니다.
청년희망 적금의 가장큰 장점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납입을 자유롭게 납입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적금상품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이유로 납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다음 달에 금액을 추가로 납부한다고 해서 미납된 달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자동이체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여부를 확인하면서 꾸준 미납하는 달이 생기지 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의거하여 1년 차 납입기간 월납입한도 금액이 50만 원 1년 600만원 2년 차 납입기간 월납입한도 금액은 50만 원 1년 600만원 모두 월 납입한도 금액은 50만 원이며, 이를 연단 위로 계산하면 1년 총 600만 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최대 납입금액 총액은 1,200만 원까지 입니다.
위 금액 1200만 원을 한 달씩 나눠서 입금은 가능하지만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이월해서 납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원금회수는 가능합니다만, 추가적 혜택인 비과세혜택과 지원금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음에도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경우 월 납입금액 50만 원을 기준 납입기간 2년 그리고 금리 6%로 가정했을 때 무려 약 115,500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축장려금은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2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50만원에 납부가 너무 힘드시다면 자유적립을 이용하여 매월 납입금액을 조절하시면서 중도 해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만기해지 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으로 사망이나 해외이주의 경우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가입하신 은행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비교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공통점 >
두 상품의 공통점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이자 수익에 대한 15.4%의 세금을 물지 않아 만기 시 돌려받는 금액 혜택이 더 크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두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연령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두상품 모두 중도해지시에는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수가 없고 두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할수가 없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
청춘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희망적금에 비해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증가했다. 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면 혜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길어져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장점인 상품이라고 할수있다.
의무납입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적금이기 때문에 만기인 5년을 납입해야 하기때문에 긴 기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게 부담이 클수가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3.6월 부터 가입신청을 받으며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