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카테고리 없음 / / 2023. 5. 8. 14:42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 한 사람이 부담할 수 없는 고액의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살짝 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층이 젊은 시절의 적금도 쌓지 않은 채 집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집세 문제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초기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청년월세지원금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1년동안 240만원을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니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목 차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2. 지원대상과 조건
3.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5. 간편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정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신청기간>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 접수

 

지원대상과 조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만 30세 이하의 청년
대학, 전문대, 대학원(교육부 고시기준을 충족하고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등에서 학생으로 등록된 청년
세대주로서 자녀(배우자 및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포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부양에서 벗어나 무주택인 경우
주민등록상 체재지와 지원희망 지역이 다른 경우는 제외
평균소득기준 1,200만원 초과 취업자 제외
은행 및 금융기관과 신용거래중인 자와 연체중인 자는 지원불가
기타 사회경제적 복지사각지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정확한 기준은 시·도·구·군청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1397)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도 제외대상자 이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아래에 있는 청년월세지원금 특별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으신다음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간편 자가진단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