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달에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6월 말쯤 출시'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혜택부터 시작해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통장 중복 가입 여부도 정리할 예정이니 끝까지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상품개요 및 주요혜택
- 만기기간 : 5년
- 납입한도 : 월70만원
- 정부기여금 : 소득수준에 따라 3~6% 지급(월 2.1~2.4만원)
- 시중은행금리 : 금리수준은아직 미정(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미정이며 3년 고정, 2년은 변동금리 적용예상)
- 비과세혜택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
- 만기금액 : 약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가능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이 가능합니다. (병역을 마친 사람이라면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연소득 7,500만 원 (중위소득 180%)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 입니다.
- 월 최대 70만 원 납입가능하며 5년 만기 조건입니다.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시 가입 가능함.)
자격 조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5년간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의 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은행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요건 충족과 별개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상이한 이유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가입이 어려울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3.6월 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됩니다.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아래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연간 총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 40만원 한도내에서 6.0%의 기여금 매칭비율을 적용받게 되며 매달 40만원 이상을 납입하게 되면 2.4만원의 기여금을 지급받을수가 있다.
연간 개인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4.6%의 기여금 매칭비율을 적용받아 매달 5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2.3만원의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4,8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60만 원 한도 내에서 3.7%를 적용받아 매월 2.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기여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입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이자 +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가 매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청년희망적금을 이용하면서 월 50만 원도 적립이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기여금 지급한도까지만 납입하고 차액은 단기예금등을 이용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용할수가 있을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800만 원 이하라면 월 60만 원까지만 납입해 정부 기여금을 받을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받고 나머지 차액 10만원은 별도로 예금통장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에 이자소득 면제 혜택도 무조건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 이라고 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추가금액을 넣으시면 되니 본인의 자금 상황과 5년간 유지을 잘할수 있을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신중히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2.만기 시 수령금액
개인소득 | 월납입 | 원금 | 금리 | 이자 | 정부 기여금 | 만기수령액 |
24,000,000 이하 | 700,000 | 42,000,000 | 4% | 4,270,000 | 1,440,000 | 47,710,000 |
5% | 5,337,550 | 48,77,5000 | ||||
6% | 6,405,000 | 49,845,000 | ||||
3600만원 이하 | 4% | 4,270,000 | 1,380,000 | 47,650,000 | ||
5% | 5,337,500 | 48,717,500 | ||||
6% | 6,405,000 | 79,785,000 | ||||
4800만원 이하 | 4% | 4,270,000 | 1,320,000 | 79,590,000 | ||
5% | 5,337,500 | 48,657,000 | ||||
6% | 6,405,000 | 49,725,000 | ||||
6000만원 이하 | 4% | 4,270,000 | 1,260,000 | 47,535,000 | ||
5% | 5,337,500 | 48,597,500 | ||||
6% | 6,405,000 | 49,665,000 |
청년도약계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조건
- 1인: 3,740,205원
- 2인: 6,221,079원
- 3인: 7,982,668원
- 4인: 9,721,735원
- 5인: 11,395,238원
- 6인: 13,010,365원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가입가능 유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생이지만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를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납부 유무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신고는 매년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여부와 비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하신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을 원하시면 해지를 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이 자금을 모으기 쉽도록 돕기 위해 출시된 2년 만기 적금으로 기존 이율에 우대 이율과 세제 우대까지 포함하여 연 10%의 매우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희망적금 신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대신해 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5년간 매월 70만원씩 저금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상품의 장단점과 중복 가입 가능 여부,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두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갈아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현재 가입 불가)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 산정하지 않음(최대 6년)
소득기준 : 직전 연도 과세기간 (21년 1월 ~ 12월)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종소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
납입금액 : 월 최대 50만원
가입기간 : 2년
지원금 혜택(금리) : 1년차 2%, 2년차 4%
내일채움공제, 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두배희망통장 등의 다른 상품들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정 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로서 소득 합계액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여부는 국세청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 가입할 경우 이율 우대가 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으며 해지후에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이 가능합니다. (병역을 마친 사람이라면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연소득 7,500만 원 (중위소득 180%)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 입니다.
월 최대 70만 원 납입가능하며 5년 만기 조건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시 가입 가능함.)
신청자의 수입에 따라 지원금 달라집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월 납입금액은 40만원부터 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월 납입액의 최소 3%에서 최대 6%까지를 정부 기여금으로 제공해주며 또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은 사람은 3%, 수입이 적은 사람은 6%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단, 정부 기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기여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희망적금과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넓어 졌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로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데 반해서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길어져서 목돈을 마련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적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기인 5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저금한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일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기를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돈을 묶어두어야 한다는점이 단점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