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시대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신청자격등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모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 2023년도에도 역시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의 정의
2023년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복지예산은 109조 1,803억으로 확정되었고 청년정책 예산은 24조 1,000억으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도보다 7천억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행일이 나오지 않았으나 가입대상은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600만원에서 2,400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고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소득기준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본인납입은 월 10만원 이상에서 연 최소 1,200만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정부지원금 360만원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80만원(매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가입연령 : 청년근로자가 신청당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만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 ~ 100% 이하라면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2년에 비해서 23년의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인상이 되었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라면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월 2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가구기준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가서는 무조건 가입이 안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 2인이면 345만 6155원, 3인가구는 443만 4816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기준 확인하는 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법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모의계산도 본인의 재산을 정확이 모르는 청년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이 될 것도 같다 싶으면 일단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구재산 :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다면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 자동차 반영기준은 추가적으로 청년이 보유한 자동차의 기준도 있는데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제외) ②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차량 ③ 10년 이상이 된 차량 ④ 차량가액(현재 시세)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지조건 및 중도해지
유지조건
-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꾸준히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금은 10만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산형성포털 교육신청 접수 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
만약 3년이라는 기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사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은 환수된다고 하니 꼭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교육이수를 하시고 자금사용계획서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지중 중도해지도 가능하며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는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지만 지원금은 환수 됩니다.
적립중지
만일 3년을 다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총 6개월간 중지가 가능합니다. 적립중지 기간동안에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립중지 또한 '자산형성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확인이 되면 자격요권 확인 및 소득조사를 통해서 늦어도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통보를 합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걸로 통보를 받으면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또는 비대면으로 적금을 개설하고 10만원 이상을 불입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5월1일부터~ 5월19일까지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수있는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각각 지참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
- 상시근로자의 경우(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으시거나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받거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 축산업 종사자인 경우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