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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5. 9. 11:28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이 내신 건강보험료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아마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얼마전에 알게 되었답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모두 환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일정기한동안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건강보험료환급금인 만큼 지금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아래에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를 클릭하시고 환급금  조회와 함께 신청할수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안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제공을 위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심사 결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비용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통해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도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연간(1.1.~12.31.) 적용됩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라는 건 보험금이 일정한 상한액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사전급여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요양기관에서 징수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면 지급받는 것입니다. 반면 사후환급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금액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까지 상한액으로 제한되어, 과도한 부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진료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 지사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환급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증명서류,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직계존 비속에게 신청을 위해 예금계좌를 대신 사용하거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기간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회하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으므로 빠르게 해당 사항을 조회하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실수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의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로 납부하거나,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즉, 의무자가 납부를 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기타징수금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보험료 환급금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예상보다 작거나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타인의 환급금을 대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타징수금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을 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오류건은 마이페이지>민원신청내역에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신청을 위해서는 세심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보험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고액 의약품 비급여자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고액 의약품 비급여자 자기부담 최대액 지원제도' 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고가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의 최대액을 초과한 부분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이와 같이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중증질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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